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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용 씨 유족, LAPD 상대 소송 제기… 경찰 인사기록 공개 요구
▶ “정신질환 대응 매뉴얼 위반… 과거 전력도 문제”
▶ 주의회서 경찰 공권력 개혁 법안 지지 목소리 확산

2024년 5월, 정신건강 문제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도움을 요청한 뒤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남성 양용 씨(향년 40세)의 유가족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 씨의 부모인 양민 박사와 양명숙 씨는 변호인을 통해 로스앤젤레스 수피리어코트(LA Superior Court)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건 당사자인 LA경찰국 소속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과 아라셀리 루발카바 서전트의 인사 및 징계 이력 공개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한 청문회는 오는 7월 2일, 피터 A. 에르난데스 판사의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 과거 전력과 정신질환 대응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
유족 측은 두 경찰관이 정신질환자 대응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LAPD 내부지침과 현장 매뉴얼을 어긴 채 무리하게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로페스 경관의 경우, 2021년에도 정신질환자를 향해 발포했던 전력이 있다고 유족 측은 강조하고 있다.
사건 당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직원이 “격앙된 남성이 있다”고 신고해 경찰이 한인타운 소재 아파트에 출동했다. 양 씨는 강제 입원 조치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은 수차례 문을 열 것을 요구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하자 루발카바 서전트가 “선택권은 없다”며 강제 진입을 지시했다.
경찰이 진입한 지 약 20분 뒤, 양 씨는 부엌칼을 들고 있었지만 공격적인 행동은 없었다는 것이 유족 측 설명이다. 그럼에도 로페스 경관은 진정 시도 없이 세 발의 실탄을 발사, 양 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유족이 제출한 소장에서는 이 발포가 경찰 훈련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전술 실패였으며, 이후 LAPD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찰위원회는 2025년 4월 회의에서 해당 발포가 “규정상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 유족 포함, 피해자 가족들 주의회 방문… 경찰 개혁 법안 지지 호소
한편, 이번 사건을 포함해 LA 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는 경찰 과잉 대응과 책임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 상정된 경찰 개혁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AB 572: 심문 절차의 공정성 강화
- AB 847: 경찰 기록에 대한 접근성 확대
- AB 1269: 수감 중 위기상황 발생 시 가족 통보 의무화
- AB 1388: 경찰 비위 은폐 방지
지난 6월 13일, 양용 씨 유족과 함께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주의회 건물을 방문해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자의적인 무력 사용을 제한하고, 법 집행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입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