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ck here to read the article at the original site
한인사회는 조용한데, 흑인·라틴계 단체들은 적극 나서
<LA이훈구 작가(재팬올 미국대표)의 원글에 대한 정리>
2024년 5월 2일 오전 11시 58분경, LA 코리아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40세 한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 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현장 도착 후 8초 만에 근거리에서 세 발을 발사했다. 조준 사격한 총탄은 가슴과 복부에 그대로 관통했다.
사건 전, 가족은 양 씨의 상태 악화를 우려해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DMH 요청을 받은 경찰이 도착해 문을 사이에 두고 양 씨를 설득했으나, 그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후 무장 경찰이 진입하자, 거실 한가운데 서 있던 양 씨는 왼손에 흉기를 들고 있었다.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가오자 경찰은 즉시 발포했고, 사건은 불과 8초 만에 끝났다.
▲총기 사용과 미국 사회
비영리단체 JYYPC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LAPD 총격 피해자의 약 31%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정신건강 관련 신고의 경우, 지역 정신평가대응팀이 출동하는 비율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미국에서 발생한 1,201건의 살인 사건 중, 경찰관이 기소된 경우는 단 12건(1%)에 불과했다.
미국의 총기 문화는 뿌리 깊다. 1968년부터 2017년까지 총기로 사망한 사람은 약 1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미국 독립전쟁 이후의 미군 전사자 수보다 많다. 2020년 한 해 동안 총기 관련 사망자는 4만5천 명을 넘어섰고, 이는 2010년 대비 43% 증가한 수치다. 팬데믹 시기였음에도 총기 사고는 줄지 않았다.
2022년 미국 내과 연례 회보 발표에 따르면, 2019~2021년 사이 약 750만 명이 처음 총을 구입했으며, 이 중 절반은 여성, 40%는 흑인·히스패닉계였다. 어린이를 포함하면 약 1,100만 명이 새롭게 총에 접근 가능한 환경에 놓였다.
▲영화 속 총기 이미지와 현실
미국의 총기 문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매체는 영화다. ‘석양의 무법자’와 같은 서부영화는 총기를 ‘정당방위’와 연결시키며, ‘더티 해리’ 시리즈는 “총이 곧 법”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 이런 이미지 속에서, 개인의 생존과 정의 실현 수단이 총으로 고정되는 경향이 강해진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월마트에서 총기와 실탄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18세면 총기를 살 수 있지만 술은 21세가 되어야 살 수 있는 모순도 존재한다.
▲NRA의 영향력
전미총기협회(NRA)는 미국 정치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대부분의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 500만 명이 넘는 회원과 막대한 로비 자금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에게 ‘총기 친화’ 등급을 매기고 관리한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NRA의 영향권에 포함돼 있어, ‘총기=공화당’이라는 단순 구도는 깨진 지 오래다.
▲정신질환자 대응 실패
이번 사건은 단순 총기 문제를 넘어, 정신질환자 대응 체계의 부재를 드러냈다. DMH의 PMRT, LAPD의 SMART 같은 전문 대응팀이 투입되지 않았고,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과잉진압으로 이어졌고, 양 씨는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헌법과 총기 권리
미국 수정헌법 2조는 국민의 무기 소지와 휴대 권리를 보장한다. 2008년 대법원은 개인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률에 제동을 걸었고, 최근에도 권총 소지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판결을 반복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가 남용되면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된다.
양 씨 사건은 발생 3개월이 지난 지금도 LAPD의 공식 답변 없이 남아 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총기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인들 역시 지난 1992년 흑인폭동 때의 트라우마로 상당수 총기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당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 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8년 대
법원은 논란 끝에 수정헌법 2조가 전반적인 총기 소지의 권리 근거를 제공하며, 개인용 무기를 소지하는 데 까
다로운 등록조건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