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imes] 경찰 공권력 남용 규제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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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의회, 경찰책임·유가족 권리 강화 법안 4건 발의

양용 씨 유족 포함, 경찰 총격 피해자 가족들 지지 표명

LAPD에 의해 사망한 한인 양용 씨 사건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찰의 무분별한 총기 사용과 과잉대응,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회피 문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법 집행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경찰폭력에 희생된 30여명의 희생자들 가족들이 가주의회 하원의원들 사무실들을 일일히 방문하여 AB572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를 종용하는 행사를 한 가운데, 양용가족 (양민박사, 양명숙씨) 그리고 Danny Park 및 다른 경찰폭력희생자 가족들이 포함된 팀이, 각각 희생된 가족의 사진을 들고, 가주하원중 한사람인 샌디에고의 Sharp Collins 의원 사무실에서 의원(가운데 흰티셔츠)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번 회기 동안 캘리포니아 하원에 상정된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 AB 572 (애쉬 칼라 의원):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중상이나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심리적·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수사기관이 유가족에게 접근할 때,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또한, 가족은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서 방문도 강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 AB 847 (라셰이 샤프-콜린스 의원): 셰리프국 소속 인사의 비위를 조사하는 외부 감시기구나 감사관이 해당자 인사기록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단,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공개 절차를 통해야 하며 기밀 유지는 필수 조건이다.
  • AB 1269 (아이작 브라이언 의원): 카운티나 시 구금시설에서 수감자가 중대한 건강 문제를 겪거나 사망한 경우, 구금기관은 지정된 연락처나 가족에게 24시간 이내에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
  • AB 1388 (아이작 브라이언 의원): 경찰 등 법 집행 요원의 비위 사실에 대해 은폐를 목적으로 한 합의나 기록 조작을 명시적으로 금지. 비위 사실을 삭제, 수정, 비공개 처리하는 조건의 합의는 무효이며 공공기록으로 간주되어 공개 대상이 된다.

이러한 법안들은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구조적 대응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도로, 법 집행기관에 대한 외부 감시와 유가족 보호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LAPD에 의해 총격 사망한 한인 양용 씨의 유족을 포함해, 경찰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여러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6월 3일 로욜라 로스쿨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들의 입법화를 지지하고 연대 활동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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