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Times] LA 양용씨 총격 살해 LAPD 경관들 모두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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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경찰위원회, 양용 씨 사건 관련 “징계 없음” 결론
▶ 유족 “회의 통보조차 없이 사건 종결… 심각한 절차적 배제”
▶ 경찰 진술·보고서 곳곳에 여전한 의문

2025년 5월, LA경찰국(LAPD) 소속 경찰관들의 총격으로 숨진 한인 남성 양용 씨 사건과 관련해, **LA 경찰위원회(LAPC)**는 경관들의 행위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징계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유족과 지역 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열린 LAPC 정기 회의에서는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3명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됐으나, 위원회는 “모든 대응은 규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며 징계 불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총을 쏜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에 대해서도 처벌은 없었다.

이 같은 결정은 LAPD 내부 보고서와 무력 사용 검토 위원회(UOFRB)의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은 단순히 **“향후 전술 교육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 대상”**으로만 분류되었다.

▶ 총격 정당화한 경찰 보고서… 그러나 유족은 배제

경찰위원회 결정에 앞서, 2월 27일자 LAPD 내부 보고서는 이번 총격이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에는 “양 씨가 한 손에 칼을 쥐고, 다른 손은 경찰을 향해 돌리며 접근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이 협소하고 엄폐할 공간이 없어 즉각적인 발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 기술돼 있다.

하지만 보고서 곳곳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단이 적지 않다. 예컨대, 양 씨가 부모의 집을 방문 중이었음에도 경찰은 이를 ‘불법 침입 상황’으로 규정, 정당방위 논리를 뒷받침하려 했다.

또한, 로페스 경관은 총 3발의 실탄을 발사한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칼을 든 채 위협적으로 다가왔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모든 발포가 약 1.1초 안에 이루어졌고, 양 씨의 반응이나 움직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영상 증거 없이 확인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족 “징계 논의 있었는지도 몰랐다… 절차적 정의 무시돼”

이 결정에 대해 양용 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사건의 핵심 이해 당사자인 가족이 절차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점, 그리고 경찰의 판단을 외부 검증 없이 내부 기준으로만 면죄부를 주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유가족에게 그 어떤 사실 확인 요청이나 질문도 없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 로페스 경관, 이전에도 정신질환자에게 발포

이 사건에 연루된 로페스 경관은 2021년에도 정신질환 의심자의 모형 총기 소지 사건에 연루되어 발포한 전력이 있다. LAPD 측은 이 점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당시 역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대응이었다”고만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