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Daily] LA카운티 “양용 소송서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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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때문에 911 신고 주장
유가족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지난 2026년 5월 2일 LA 연방법원 청사와 LA시청 앞에서 열린 고 양용씨 2주기 추모집회에서
양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맨 왼쪽)와 어머니 양명숙씨(왼쪽 두 번째)가 오열하고 있다.
가족과 참석자들이 양씨를 위로하는 모습. 김상진 기자

LA카운티 정부가 지난 2024년 정신질환을 앓다 LA경찰국(LAPD)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의 총격으로 숨진 양용(당
시 40세)씨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과 관련해,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명단에서 정부를 제
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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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티 정부 측은 당시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 직원들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지난달 22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피고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운티 측은 신청서를 통
해 현장에 출동한 윤수태씨를 포함한 DMH 클리니션 2명이 양씨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대화에 큰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인 양민 박사는 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카운티 측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
했다.

양 박사는 “사건 당시 윤씨 등은 아들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배심원들에게 이들의
과실을 계속 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카운티 측의 기각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
를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 박사와 아내 양명숙씨는 앞서 2024년 9월 LA시와 카운티 정부, LAPD, 로페즈 경관, DMH 클리니션 윤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9월 27일자 A-1면〉 당시 소장에는 과실에 의한 사망, 과
도한 무력 사용, 정신건강 대응상 과실 등의 주장이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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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박사는 아들이 당시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자 DMH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출동한 클리니션들이 공격적으로 대
응해 아들을 더욱 혼란스럽고 격앙되게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클리니션이 양씨와 3분도 채 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을 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소장 등을 통해 양씨가 극심한 망상과 공포 속에서 칼을 들었을 뿐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
며, 경찰이 충분한 상황 완화 조치도 없이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 박사는 해당 민사소송과 별개로 연방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 3월 12일자 A-1면〉 양 박사
는 지난 1월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에 LAPD의 공무 집행 과정에서 양씨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를
다투는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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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