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sun Daily] LAPD 총격 사망 양용씨 유족, 연방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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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조선일보LA는 2024년을 마무리하며, 한해 동안의 주요 사건과 이슈들을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회 7대 뉴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일 LA다운타운에서 양용씨의 가족과 변호인이 연방 민사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쌍둥이 형제 양인씨, 변호인 데일 K. 갈리포, 아버지 양민 박사, 어머니 양명숙씨. (왼쪽부터)
양용씨

유족, 경찰 과실·인권 침해 주장
면책 논란 속 법적 공방 이어져

2024년 5월 LAPD의 총격으로 사망한 한인 양용씨(당시 40세)의 유족이 경찰의 과실과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양씨는 당시 한인타운에 위치한 부모 자택에서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겪던 중 LAPD 경찰의 총격으로 숨졌다. 사건 발생 2주기를 앞둔 지난 2일 유족들은 LA 다운타운 연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 단순한 손해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 대응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양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민사소송은 본질적으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현행 시스템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의 정책과 법적 절차, 그리고 조직 내부의 자기 보호적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면밀히 짚어낼 것”이라며 “경찰관들이 형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이라는 인식 아래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그 결과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법적 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적 압력(Public Pressure)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찰의 대응 방식과 조직 문화 전반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정 안팎에서 이러한 비극이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이번 사건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5월 2일 발생했다. 당시 가족들은 양씨가 심각한 양극성 장애 발작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LA카운티 정신건강국(DMH)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정신건강 전문 인력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해당 인력이 LAPD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찰이 주택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거실에서 양씨에게 총격이 가해졌고, 그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양씨가 대형 부엌칼을 소지한 채 위협적인 상황에 있었으며, 생명에 대한 위험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족 측 변호인 데일 K. 갈리포는 “양씨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뿐 공격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LAPD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일부 대응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도 있었다는 결론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이미 2024년 9월 LAPD와 LA시, 관련 경관들을 상대로 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1월에는 연방 법원에 별도의 헌법 위반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해당 사건의 주 법원 재판은 오는 10월 시작될 예정이다. 

양민 박사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이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며 “언젠가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