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지] Hernandez 가족 : LAPD 경관 Toni McBride

Hernandez 가족과 LAPD 및 경관 Toni McBride 의 케이스

이 케이스의 진행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미국 공권력”에 대항하여,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불완전하나마 정의를 얻어내고자,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나 가족들이 치르는 “지리하고 괴로운 법정싸움”을, 여러 페친들이 쉽고 자세하게 이해하는 기회를 드려보고자 해서다. 6년간의 진행상황을 한 포스트에서 이해할 수 있게 노력해 보았다.

미국에서 경찰이 시민을 해하면, 거의 99% 검찰은 경찰을 기소하지 않는다. 경찰은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피해자( 및 가족)은 오직 민사소송 밖에는 싸울 길이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도, 편파적인 사법시스템으로 경찰은 거의 책임지지 않는다. 이번 6월 22일의 심의하지 않는 것으로 하급심이 인정되는 데까지 6년 2개월이 지리하고 고통스런 시간이 걸린 사건을 소개한다. 가족이 죽은 지 6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1심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경우이다.

<사건>

2020년 4월 22일 Daniel Hernandez 는 LAPD 경관 Toni McBride에 의해 6발의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가족측 연방법원에 제소 – 1심>

2020년 5월 18일, 가족측은 연방법원에 소송장을 냈고(Case Number: 2:20-cv-04477), 경찰측은 Qualified Immunity를 이유로, 소송중단을 요청한다.

<경찰측 승리 1심 기각 – QI Granted>

2021년 8월 10일, 담당 판사 Jacqueline H. Nguyen 은 이와 동일한 사건판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Qualified Immunity를 받아들이고, 1심은 기각된다.

<가족측 1심 QI 인정-1심기각결정을 제9순회법원에 항소>

2021년 8월 24일, 가족측은 이 문제를 제9순회법원에 항소 (21-55994)했고

<경찰측 승리 순회법원>

2024년 3월 21일, 순회법원 3판사법정 (3-Judge Panel)은 QI를 인정하여 경찰측의 손을 들어준다. 판사들은 비록 6발중 마지막 2발은 과도한 무력 (Excessive Force)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QI를 인정할 조건들이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가족측 순회법원 법관총원심에 항소>

가족측은 같은 항소법원에 법관총원이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24년 7월 8일, 이 것이 받아들여진다. (1% 정도의 케이스만 받아들여짐)

<가족측 승리 순회법원 총법원심>

2025년 6월 2일 제9순회법원은 법관총원심의 (rehearing en-benc)에서 6-5 로 Qualified Immunity를 기각하였다. 다수 의견은 과도한 무력에 대해서는 배심원의 판결을 받으라고 했다.이제 1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경찰측 대법원에 항소>

2025년 10월 30일 경찰측은 Supreme Court에 심리요청(petition for certiorari)을 하였다(25A-167). 경찰측이 자료제출등으로 수개월간 연기요청하여 새 케이스번호(25-538)로 심리요청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2026년 6월 22일 Supreme Court는 대법관 Clarence Thomas 와 Samuel Anthony Alito, Jr.)만이 심의동의를 함으로서, 심의 결정 하한선인 4명의 법관동의에 못미쳐, 자동으로 심의는 기각(Petition Denied)되었다.심의하지 않음으로서 하급법원의 결정이 유효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이다. (1%미만만이 심의 결정을 받고 실제로 대법관들이 심리 후에 Opinion을 내게 된다.) 이로써, Qualified Immunity는 불인정되고, 그로 인해 내려졌던 1심 기각결정도 무효화 되었으며, 비로소 피해자측이 제기했던 1심 연방소송이 (새로) 시작되게 되었다.

<1심 다시 시작해야>

마치 무언가를 이긴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아니다. 단지 6년이라는 세월만 지나간 것이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찾은 것 뿐이다. 대부분의 경찰무력 케이스들이 Qualified Immunity를 구실로 기각되어 재판조차 받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그나마 크게 다행이다. 재판이라도 받아볼 수 있으니 말이다.

이제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 재판날짜를 잡는 것, 증거수집하는 것, 배심원단 꾸리는 것, 기타 등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또 다른 경찰측의 사안별 항소가 없다는 전제하에, 빠르면 1년 반에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1심에서 이기건, 지건>

1심의 결과에 따라, 유족측이건 경찰측이건, 다시 순회법원 즉 2심에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경우까지 가면, 지금부터 3-4년이 걸린다.

즉, 가족이 사망하고 10년 또는 그 이상이 되도록, 피해자나 가족들은, 거대 경찰(LAPD)과 경찰조합 (LA Police Protective League), 시정부(city of LA)와 막강한 변호사팀 (550명이상의 변호사와 총 1000명 이상의 법조팀)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하여야 한다.

그러다가 대부분 진다.

그 경우 그 피해자와 가족들은 두번 죽는 셈이다.

많은 경우, 피해자나 가족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합의하게 되며, 그 경우 케이스에 대해 함구하는 조건이 붙는다.

그럼에도, 승패여부의 위험을 감수하며 재판을 끝까지 끌고가는 사람들이 있다. 판결을 통해, 판례를 통해, 다른 피해자들이 이길 수 있게하고, 또 그럼으로서 경찰과 시정부가 개선되고, 그럼으로써 피해자의 수가 줄어들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은 가족에게 그나마 덜 미안하기 때문이다.